본문으로 바로가기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노인)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노인)


지원대상 

•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 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핵심내용 

•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이용방법 

• 방문/우편/팩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