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65세 이전에 귀어 창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만 66세 이상이라도 교육 실적 유효기간(5년)까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내용
• 창업자금: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수산 분야: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 어촌비즈니스 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은 어업·양식업과 병행하여 경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은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 제외
• 주택마련 지원: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 하는 경우 포함)
※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일부)완료 후, 담보(신용·물건)를 제공해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귀어 지역 주소지 및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www.seali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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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