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생애 영농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고령농업인(65~84 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매도(매도조건 부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1~10년간 지급
핵심내용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고 영농 은퇴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은퇴 유도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은퇴 고령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여, 청년 농의 영농 정착과 규모화를 지원

※ 지급상한 면적: 4ha(매도 및 매도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가입 연령에 따라 1~10년간 지원
가입연령별 지급기간
일시지급형 가입연령별 지급액

이용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문의처
•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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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