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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미진학자


핵심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핵심내용


이용방법 

• 청소년 1388 포털(1388.go.kr)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확인
• 방문 신청: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의처 

• 청소년상담1388
 - (전화) 유선전화는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온라인) 문자·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라인·1388.go.kr (웹채팅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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