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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지원대상 근로자는 사업 참여 직전 월 말일 기준 재직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해당 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 유지 중인 자(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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