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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 복지시설 등

※ 지원 제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공공임대주택가구(단, 기존 주택전세 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내용

• 냉방지원: 고효율 에어컨 보급·설치 지원

• 난방지원: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설치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025년부터 냉방지원과 난방지원 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한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냉방지원과 난방지원 모두 신청 가능


지원효과

• 근본적인 에너지 사용환경 및 효율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 도모


지원절차


문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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