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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핵심내용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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