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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핵심내용 

• 건강보험: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 지원

• 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 지원
• 지원시기: 수시


이용방법 

•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연금: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국민연금(☎1355, www.nps.or.kr)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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