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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지원대상 

• 정책발표일(2025년 6월 19일) 기준 ① 금융회사별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②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③ 5,000만 원 이하 인 경우


핵심내용 

• 대상채권 일괄매입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행정 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여건(상환능력 등)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지원
- 상환능력 없음: 소각(최대 5,000만원)
- 상환능력 있음: 강화된 채무조정(최대 80%, 최장 10년 분할상환)

•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 후 1년간 대상채권 일괄매입 및 순차적 심사 소각 실시


이용방법 

• 채무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기준에 충족하는 채무를 일괄 매입


문의 

• 새도약기금(☎1660-0705, www.newleap.or.kr)


채무 감면·조정 지원 최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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