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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부 도약적금


지원대상 

• 초급 간부 중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약 9,500여 명)
 - 임관 시점부터 최소 6~10년 복무가 확정된 경우
 - 단기복무로 임관했지만, 이후 복무 선발이 확정된 경우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는 장기복무에 선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


핵심내용 

• 시행일: 2026년 3월 3일(예정)
• 납입한도는 월 최대 30만 원(본인 납입액의 100% 재정지원금 매칭)
• 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정산 입금되며, 3년 만기 시 수령 가능

장기간부 도약적금 핵심내용



이용방법 

• 적금 가입 협약 은행: IBK기업, 신한, 하나, KB국민, 군인공제회


문의 

• 정책개선 관련 사항: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4)
• 가입·납입 등 운영 관련 사항: 국군재정관리단(☎02-3146-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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