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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로 장애인고용 전제)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근무지 관할 공단지역본부·지사

• 온라인 신청: (사업주) www.esingo.or.kr (장애인) hub.kead.or.kr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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