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재직여성 및 기업
핵심내용
•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등 종합적 지원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
• 방문 신청: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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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