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②(은행권 맞춤형, 119plus)

지원대상
•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에 처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단, 주업종이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등은 제외)
핵심내용
• ‘지원대상 차주’가 대출 상환구조 등을 감안하여 ① 장기분할상환, ② 만기 연장, ③ 상환일정 조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은행은 차주가 신청한 채무조정 지원 시, 일정 수준의 금리감면을 함
•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여 운영 중
<지원방식 개요도>
*분할상환대출 상환기간 조정 가능: 거치기간(담보 최장 3년, 신용 최장 1년) 부여 후, 만기는 거치 포함 최장만기범위(담보10년, 신용 5년) 내에서 조정
※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 등을 개별 확인한 후 진행
이용방법
• 지원대상 차주 거래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 은행 심사 → 채무조정 지원
문의처
• 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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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