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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핵심내용 

기본형 공익직불제 핵심내용
• 지급시기: 11~12월


이용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신청(3~5월)
 - 대면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비대면 신청: 휴대전화, PC, ARS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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