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2023년 9월에 비해 10.1%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7월에 이어 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다. 3개월 연속 월 2만 명 넘는 아이가 태어난 것이라 초저출생 추세가 반등하는 것이 아닌지 기대감 섞인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3일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추세에 대해 “그동안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사람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왔다. 이 중에서도 난임부부나 이른둥이처럼 의료적 개입이 많은 경우를 포함해 다둥이 가정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됐다. 체외수정시술 등 시술비 지원횟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난임부부들은 체외수정(시험관)은 20회, 인공수정은 5회 등 총 25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1월부터는 이 같은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시험관으로 낳아 지원을 받았더라도 둘째 아이를 가지고자 한다면 새로이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로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10만 원이다. 44세 이하 여성이 채취 후 곧바로 이식하는 신선배아로 체외수정을 진행할 경우 110만 원, 보존해둔 동결배아로 진행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45세 이상 여성은 신선배아일 경우 90만 원, 동결배아일 경우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금 차이날 수 있다. 대구의 경우 신선배아는 회당 170만 원, 동결배아는 회당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술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난임휴가는 확대된다. 유급 1일을 포함해 3일이던 난임휴가를 유급 2일을 포함해 6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해 유연성도 높였다.
임신 전후의 지원도 촘촘하게 개선됐다. 임신 전에도 가임력을 검사하고 싶은 25~49세 남녀는 최대 3회까지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생식세포를 동결해두면 동결·보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출산 과정에서 제왕절개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기존 5%에서 0%로 전면 면제된다.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른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다각적 지원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최근 결혼과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다태아 비중이 높아지면서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체중 2.5㎏ 미만 저체중 출생아인 이른둥이의 출생비중이 늘고 있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 장기간 입원하거나 합병증, 발달상태 등에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발달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양육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출산·치료·발달·양육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최초의 이른둥이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른둥이는 일찍 태어나 장기간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놓치거나 수혜기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른둥이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출생일이 아닌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연장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등을 확대해 안정적인 제도 이용을 보장한다.
특히 예정 연도보다 앞선 해에 출생한 이른둥이는 발달상태에 맞춰 취학을 유예하거나 보육·교육기관을 추가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이른둥이는 출생 연령이 아니라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른둥이와 산모가 제때 적절한 곳에서 안심하고 질 높은 치료를 받도록 산모·신생아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치료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권역모자의료센터·지역모자의료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는 복합중증산모, 초극소이른둥이 등 최중증 치료를 수행하는 곳으로 2곳 신설하고 현재 20곳에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전국 22곳에 이르는 권역 모자의료센터로 확대한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된다. 모자의료기관 간 원활한 의뢰·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이송전담팀도 운영해 24시간 응급분만에 대응하도록 한다.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MFICU) 운영에 대한 정책수가를 보상한다. 1.5㎏ 미만 소아 등 고위험 이른둥이를 대상으로 한 고난도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애 초기에 의료이용이 많은 이른둥이를 위해 2025년부터 의료비 지원한도도 올라간다.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하는데 고위험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 중에서도 이른둥이면서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한도를 합산 적용해 취약아동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한다.
이른둥이의 영유아기 발달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전문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이른둥이의 발달과 건강상태 등을 밀착 관리하는 이른둥이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6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관도 39곳에서 2027년까지 80곳으로 확충한다. 동시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치료 인정기간도 조정할 방침이다.
일과 치료,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이른둥이 부모를 위한 양육·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이른둥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기간도 최대 40일까지 연장한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확대하는데 장애아동 등 추가적 양육지원이 필요한 부모 등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장애등록 전이라도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의 부모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적용한다.
무엇보다 이른둥이 부모들이 이 같은 정책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이른둥이에 필요한 연령별 검사·검진, 성장·발달 가이드라인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가이드북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 덜 수 있게
한 번에 쌍둥이 이상을 임신·출산하는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임신 시기부터 다둥이 임신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2024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액을 일괄 100만 원에서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은 폐지했다. 또 정부는 다둥이 임신부는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많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주가 충분한 검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출산 후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을 쌍둥이 인원 수에 맞게 늘리고 지원 일수도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 최대 40일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둥이 중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비율이 적지 않은 만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생후 2년으로 늘렸다.
양육에 대한 부담도 덜기 위해 촘촘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도 쌍둥이 이상에게는 출생아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2023년에는 0세 영아당 월 70만 원, 1세 영아당 월 35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다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고위험 이른둥이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서 퇴원한 후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정받아 성장·발달상황을 상담·검사·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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