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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부동산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된다

▶ 민간 PF 사업장, LH 매입임대로 전환
▶ 정상 추진 사업장까지 대상 확대
▶ 신축뿐 아니라 준공·준공예정 사업장도 매입
자금난 등으로 멈춰선 도심 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동시에 PF 사업자의 미분양과 자금조달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지난해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을 체결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LH·금융감독원은 8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사업이 지연된 도심 내 민간 PF 사업장을 ‘신축매입 약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는 사업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해왔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총 2600호 규모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사업이 지연된 사업장은 주택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도 포함한다.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넣는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 약정뿐 아니라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로 높인다. 이후 2028년 50%, 2029년부터 15%로 조정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을 추려 사업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 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축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9월 15일 금감원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 설명회를 열고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역시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을 부담을 덜 수 있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하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