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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7개 군 8월 28일부터 첫 지급 시작

충북 보은군청에서 주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 보은군

▶ 신청자 주민등록·거주 여부 등 확인
▶ 1인당 월 15만 원, 일부 지역 최대 20만 원
▶ 군별 지정 생활권·사용처에서 사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에게 8월 28일부터 기본소득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군이다. 7월 말 기준 사업 대상자 18만 5192명 가운데 16만 1851명(87.4%)이 신청했다. 지급은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을 시작으로 진안군, 무주군 순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해 8월 말 두 달치를 받는다. 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농식품부와 7개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 안내를 진행해왔다.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군별 진행 상황을 살피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신청기간과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기본소득을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소득 지급 규모는 총 567억 원이다.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군별로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쓸 수 있다. 지급받은 뒤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신청과 접수,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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