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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44개 기관 9929명 2027년부터 세종으로

▶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발표
▶ 금융위·개인정보위 등 27개 기관 우선 이전
▶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이전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약 1만 명에 이른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9월 3일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과 일정을 구체화했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 4731명이다.
이번 이전은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단계로 진행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시 내 민간 건물을 임차해 2027년 중 이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먼저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을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어 이전한다. 경찰청과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를 단계적으로 완공하고 기관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한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당장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7년 임차 청사 확보와 운영,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7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관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