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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개정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의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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