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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돌봄 대전환 로드맵 AI가 24시간 어르신 살핀다

▶ 재가 돌봄에 ‘스마트 홈’ 도입
▶ 생성형 AI가 필요한 복지 찾아 신청까지
▶ 2028년까지 정형화된 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
혼자 사는 어르신이 평소와 달리 움직임이 줄거나 건강상태에 이상이 생기면 인공지능(AI)이 이를 감지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로 연결하는 시대가 열린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자신의 상황을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면 AI가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신청까지 도와준다.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AI를 활용해 돌봄의 빈틈을 줄이고 복지행정의 반복 업무를 덜어 지속 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혼자 있어도 AI가 이상징후 살핀다
먼저 집에서 돌봄을 받는 국민을 위한 ‘스마트 홈’을 구축한다. 현재는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이용자가 응급호출을 하면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AI가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대화 내용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찾아낸다. 이상이 발견되면 필요한 복지·돌봄 서비스로 연결한다.
요양시설 등에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도입한다.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종사자가 이용자의 상태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이상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설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시설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에서 먼저 시작해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 유형에 맞는 모델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집 안에서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말동무가 돼주고 안전감지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 로봇’도 활용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국민이 생성형 AI에 자신의 상황을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후 추천받은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아동수당처럼 대상자가 비교적 명확한 보편급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안도 우선 추진한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찾는 데도 AI를 활용한다. 기존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모형을 고도화한다. 장기적으로는 AI가 생활환경의 변화를 감지해 위기 가능성을 먼저 찾아내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행정 절반 이상 AI로 자동화
사회복지 공무원과 돌봄 종사자의 반복적인 행정업무도 줄인다. 정부는 서류 접수·검증, 시스템 입력처럼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할 계획이다.
복지·돌봄 데이터도 한데 모은다.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새로운 돌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도록 지원체계도 만든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로 확대한다.
스마트 홈과 시설에서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은 다시 현장에서 실증한다.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보급한다.
AI가 판단하고 끝? 사람이 감독
복지와 돌봄은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AI 활용 확대와 함께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마련한다.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개입하고 감독해야 하는지 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AI 판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윤리 지침을 만든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AI 활용 교육을 제공한다. 정부·전문가·기업·현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라며 “AI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