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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상
•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 후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 신청만 가능)
핵심내용
•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상조 가입 등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기한: 사망일(실종 시 실종선고일 기준)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 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예1) 사망일: 2022년 7월 20일 → 신청기한: 2023년 7월 31일
예2) 실종선고일: 2022년 8월 1일 → 신청기한: 2023년 8월 31일

• 조회 및 결과통보: (20일 이내) 금융거래, 연금, 공제회, 국세, (7일 이내)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 조회 결과는 기관별 개별 통보(각 개별기관에 문의)
• 유의사항
- 서비스 범위: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 재산 현황만을 제공하며, 실제 상속 절차와는 관련 없음
※ 조회 결과는 기관
- 금융거래 결과 통보: 조회대상자 명의의 금융재산(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속관련 의사 결정을 위한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
• 안심상속 서비스의 재산내역 조회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plus.gov.kr)
• 방문 신청: 전국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정부24(☎1588-2188) • 정부민원안내(☎110)
• 행정안전부(☎02-2100-3399) • 금융조회: 금융감독원(☎1332)
• 국세: 국세청(☎126) • 연금: 국민연금공단(☎1355)
• 토지·건축물·지방세·자동차: 시·군·구청 업무부서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및 공제회: 해당 고객센터
• 상속관련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