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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강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건 세계 각국의 치열한 에너지 전쟁에서 생존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언제까지 수입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해외자원 자주 개발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

법원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4대강살리기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의 경모 씨 등 6천1백80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한강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민소송단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다.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정부의 ‘한강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3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소송단은 한강뿐 아니라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대해서도 사업 취소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서울고법 재판부 판결의 핵심은 경 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과 ‘긴급한 예방 필요’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엔 ‘근거’와 ‘법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도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식수 오염 등 환경상의 이익 관련 손해 ▲침수 피해로 인한 손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통상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급히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상수원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부분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강에 설치되는 ‘보(洑)’는 수문을 개방해 물을 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홍수 피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항소심 고법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의 소송 제기 절차 및 집행정지 처분의 범위에 대해서도 국민소송단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재판부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 직간접적 파급효과 및 정책적 재량이 허용되는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본안소송에 앞서 임시 구제 방법인 효력정지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역시 결정문에서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말한다”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인적인 손해를 입지 않은 공익상 손해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한강에만 적용되나 사실상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논리가 다른 강 구역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본안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미 지난 5월에도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고모 씨 등 6백81명이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전주지법 역시 수질개선작업과 친환경적 준설공사가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식수원 오염 등의 소명은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글·유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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