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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는 강을 일직선의 콘크리트 수로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생태계 복원과 이·치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녹색사업이다.
국가하천 9백29킬로미터 주변 경작지와 무허가 시설물 등을 철거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 기존 습지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고, 강바닥의 경사를 완만히 해 사업 후 자연스러운 습지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낙동강 상류의 달성습지, 금강의 장암습지와 외암습지 등은 원형을 보전하고, 낙동강 해평습지의 하중도와 철새 서식처인 모래톱도 그대로 살린다.
또 제방 및 저수호안 보강도 콘크리트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 식생호안 등을 설치한다. 하천 내에는 돌무더기, 굴 등을 조성해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산란지와 은신처 등을 제공한다. 제방에는 수생동물과 육상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생태벨트와 이동통로를 조성한다.
4대강살리기에 투입되는 전체 콘크리트 물량 1백60만 세제곱미터(16개소)는 전체 하도 준설량 5억7천만 세제곱미터의 0.3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의 주범인 비닐하우스 등 하천 내 경작지를 모두 자연 상태로 복원 중이다. 유기농의 경우도 유기물, 질소, 인의 유출로 수질에 영향을 끼치므로 경작을 금지하는 게 불가피하다. 유기농법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진 않지만 유기질 비료 사용으로 하천의 부영양화 등을 초래한다.
경기 팔당호 일대의 경우 편입 대상 유기농 면적은 18만4천 제곱미터로 팔당 3개 지역 전체 유기농 면적 6백4만3천 제곱미터의 3퍼센트 수준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팔당지역은 국가 소유 하천부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해왔고 보상도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공사 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되도록 대체농지 공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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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의 경우 노후해 안전성이 우려되거나 토사 퇴적 등에 의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보나 댐을 철거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약 2백만 개의 보와 댐이 있는데, 2020년에는 85퍼센트가 노후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방 높이가 낮은 소형 댐을 철거했으나 현재 대형 댐 철거가 논의되고 있으며 약 1천3백33개의 댐이 연방 댐 안전당국에 의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에서는 농업용수 취수용 보 3백26개를 시설 노후화, 취수시설 통합 등의 이유로 철거했으며 토사 퇴적 등으로 상류에 침수를 유발하는 댐에 대해 철거를 검토 중이다. 1919년 준공된 아와이보는 철거하고 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이며, 1924년 준공된 도도로키댐은 댐을 하류에 건설하는 조건으로 철거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천의 오래돼 방치된 소규모 보를 제거하고 있다.

홍수, 가뭄 등으로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더 많은 복구비가 들어가므로 최대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2~06년 5년간 평균 홍수 피해액만도 2조7천억원이고 복구비로 4조2천억원을 썼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하나의 강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자는 주장이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을 살리는 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강은 없다.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수해나 가뭄이 생겼을 때 선택되지 못한 강에서 피해를 보면 큰 문제다. 시범사업은 한강, 태화강에서 이미 이뤄졌으며 그 효과도 검증됐다.
4대강살리기의 완료 시기를 2011년으로 결정한 것은 한강 정비 등 유사사업의 추진 경험과 건설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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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은 대도시에 인접해 홍수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낙동강의 경우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남한강은 2006년 태풍 웨이니어로 여주지역이 범람 직전까지 갔다.
따라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 투자해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본류 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추진하더라도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샛강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10년간 치수 사업비의 72퍼센트를 지방하천에 투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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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기준에 따르면 물 부족 국가의 기준은 연강수량이 1천7백 세제곱미터 이하다. 우리나라는 1천5백12세제곱미터로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 PAI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유엔 산하기구 보고서에 공식 인용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적다. 2003년 유엔 조사 결과 수자원량이 1백53개국 중 1백26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집중호우와 가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여름철에 내리는 비가 연강수량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 1년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갈수기(10월~이듬해 4월)에는 강물이 메말라 물이 부족해진다. 영산강의 경우 갈수기에는 4~6급수로 전락해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다.
2008년과 2009년에는 48개 시군 7만 가구가 제한급수 또는 운반급수를 받아야 했다. 2016년에 10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년 내 곧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하는 것은 미래의 생존권을 위해 시급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강수량은 1천2백40억 세제곱미터지만 이 가운데 이용량은 27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홍수 때 버려지는 물을 담는 ‘물그릇’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4대강살리기를 통해 총 13억 세제곱미터의 물그릇이 늘어난다.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도 물그릇을 키우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홍수 방어대책은 제방을 높이는 데 치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바닥이 높아지므로 제방을 쌓는 데 한계가 있고 물그릇도 작아졌다. 그러므로 강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물을 걷어내 근본적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물그릇도 키우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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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4대강살리기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개선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뤄지는 턴키공사는 20퍼센트 이상, 일반공사는 4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총공사비 10조7천억원 중 최소 57퍼센트에 해당하는 6조1천억원의 공사를 지역 업체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95개 사업 중 42개 사업이 착공됐고, 전체 공정률이 8퍼센트대로 공사 초기단계다. 앞으로 착공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제한사업으로 발주돼 지역 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반사업은 지역 업체 위주로 하도급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하도급,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지방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대강살리기로 활성화할 관광·레저·문화산업 등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등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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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65일 24시간 물 관리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철저하게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홍수기 공사 현장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제거하고, 댐-보-하천의 홍수예방 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한다. 또 물 관리 시스템 개선,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홍수 대비 종합모의훈련을 통해 수해에 대비한다.
아울러 홍수기 중에는 홍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공사만 시행하는 등 공정을 조정해 시행한다. 가물막이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낮게 설치하고, 홍수기 이전에 완전 철거해 홍수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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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지역과 취수장 주변에 각각 2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준설선 사이를 2킬로미터 이상 떨어뜨리므로 취·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또 흙탕물이 발생하는 수중 준설은 전체 준설 물량의 20~30퍼센트에 불과하고, 국지적으로 발생한 부유물질은 5백 미터 이내에서 대부분 가라앉는다. 따라서 취수장 인접지역 외에서 시행되는 준설은 정수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수장 인접지역인 5백 미터 이내의 준설은 10일 이내로 최대한 단기간에 시행하고, 상시 감시인력을 배치해 취·정수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취수장 입구에는 탁도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수질을 측정하고, 관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준설물량 조정, 오탁방지막 추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대강살리기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 농도는 1리터당 30~40밀리그램 이하를 유지토록 하고 있어 취·정수에는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홍수기에 취·정수장으로 유입되는 흙탕물 농도는 보통 1리터당 1백~3백 밀리그램 수준이다. 최대 1천 밀리그램까지 측정되기도 하지만 홍수기에도 응집제 투입, 여과시간 조절 등의 조치만으로 취수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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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중점관리유역으로 선정해서 하천 수질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오염도와 상수원 유무 등을 고려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한다. 부영양화의 원인인 인의 처리를 위해 5천억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에 3백53개소의 화학적 처리 공정을 설치한다. 또 하천 구역 내 1억6천만 제곱미터의 경작지를 보상 정리해 농약 등 오염물질의 유입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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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는 물 문제 해결뿐 아니라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되, 내용은 철저히 함으로써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는 마스터플랜 착수 이전부터 진행했으며 수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전문가 등으로 환경평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평가서 작성부터 협의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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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4대강살리기는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4대강살리기는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4대강살리기는 선박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는다. △4대강살리기에서 확보되는 수심은 일정하지 않다. 화물선을 운행하려면 전 구간에 일정한 수심(최소 6.3미터)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구간별 최소 수심이 2.5~6미터로 제각각이라 화물선 운행이 불가능하다.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강의 선형을 지금대로 유지한다. △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 폭을 유지(최소 2백~3백 미터)해야 하지만 4대강살리기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 폭이 다르다. △4대강살리기는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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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보가 설치돼도 주변 지역의 침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보 중에서 낙동강의 함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함안보의 경우 침수 가능성이 파악된 후 관리 수위를 당초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춰 침수 영향지역을 14제곱킬로미터에서 0.7제곱킬로미터로 최소화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농경지 성토와 배수시설 확충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