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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3월 12일 경모 씨 등 6천2백1명이 “4대강 사업 중 한강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정비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의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고,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힘든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청인이 토지 수용으로 인해 팔당 유기농 해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 보상이 가능하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청인은 “식수 오염과 취수 부족 등 환경권 이익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고 “침수 피해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급히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과 침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단양쑥부쟁이 등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태계 파괴 등은 개인적 손해가 아닌 공익상의 손해이기 때문에 집행 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 상수원 수질 악화, 침수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하천 공사 시행계획 고시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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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4대강이 위치한 네 곳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 가운데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기각을 한 법리를 타 법원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김계현 교수는 “이미 새만금, 사패산터널, 천성산터널 등에서 겪었듯이 국책사업에 대한 논란과 소송은 공사 지연, 국민 불편, 막대한 혈세 낭비, 그리고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만을 남겼다”며 “법리 논쟁보다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공사를 감시하고 4대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하천유역협의체 등을 운영하는 것이 국민과 환경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도 자세를 낮춰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원도 법리만 적용하기보다는 국민 혈세의 낭비와 하천 재앙을 막도록 조정자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글·이혜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