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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익 90% 공익에 쓴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이 국가로 환수된다. 국토해양부는 1월 4일 개발이익의 90퍼센트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수(親水)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수구역이란 강 주변의 경치가 좋고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이곳에 콘도·수상놀이시설·골프장·아파트 등을 지어 주거·상업·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지 주변에서 주거와 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친수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친수구역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에 따른 폐단을 막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연말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4대강과 연계된 3천7백여 곳의 지방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20곳의 ‘물 순환형’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세부 법안이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 50퍼센트 이상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강 주변지역을 50퍼센트 이상 포함한 것은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성을 반영하고 친수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친수구역의 면적에 대해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마련했다.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고 포도송이 형태의 소규모 개발이 난립해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림지역(관리지역 포함)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손덕환 서기관은 “10만제곱미터라는 하한선을 둠으로써 친수구역내에 도로·녹지·공원 등 공공시설을 충분히 배치하고 학교·병원·주거시설 등을 건립해 구역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오해”라며 “하천주변 2킬로미터의 50퍼센트 이상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구역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낙후지역 개발 촉진과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제곱미터(약 1만평)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이 비(非)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기관 근무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90퍼센트는 국가가 환수해 하천 관리나 유지·
보수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손덕환 서기관은 “개발이익에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도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환수된 금액이 공공목적 재원으로 재투자된다는 측면에서 그 비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월 24일까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02-2110-6320)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관련 내용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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