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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살리기 사업, 법적 하자 없다”




 

‘4-4-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가 12월 3일 한강살리기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내린 판결 요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표기다. 한강살리기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4가지 사업 과정의 적법성, 4가지 사업 효과, 그리고 생태계 악영향 논란 모두 사업자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경모 씨 등 6천1백29명의 ‘4대강 사업 반대 국민소송단’이 한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1년간의 심리 끝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한강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홍수 위험 증가,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를 유발한다며 법원에 공사 시행 취소 청구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일부 반영했으며, 사업이 대기나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했으므로 단기간에 사업이 이뤄지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으로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이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과 손해를 잘못 판단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의 큰 틀인 법령 위반과 사업의 정당성 부분을 나눠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법령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강살리기 사업 초기 과정에서 보(洑) 및 준설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원고 측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국가재정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 설치 및 준설은 ‘재해 예방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천공사 역시 적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고시 당시 실시설계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실시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도 사업자 측이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한강살리기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목적과 공기업적 성질에 반하고, 사업 시행 시 지자체 단체장과도 협의가 없었다”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입법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비춰 한강살리기 사업이 공사의 사업 목적 외의 하천공사라 할 수 없고, 공기업적 성질에 반하지 않으며 자자체와도 협의를 거쳤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이행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지자체 및 주민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 반영했고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변경된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되풀이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화재보호법 준수 여부 역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육상 및 수중 지표조사를 실시했다”고 판시했다.

사업의 효과도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먼저 보 설치로 본류가 범람하고 지류의 홍수 위험이 초래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팔당댐에서 충주댐까지 홍수위(하천의 수위 중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할 정도의 홍수 때 수위. 배수계획이나 치수공사의 계획을 세울 때에 기준이 됨)가 낮아지고, 지류인 섬강의 홍수위도 상류는 11미터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치 모델링 및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따르더라도 보 구조물 및 치수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용수 확보 측면에서도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는 기상 특성과 본류에 용수를 확보해 지류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한강살리기 사업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논란이 컸던 수질 악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원고 측은 그간 “준설, 제방고 증설, 보 건설 등의 사업으로 자연정화기능이 훼손되고, 유속이 느려져 현재보다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물을 가둔다는 이유만으로 수질 악화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에서 물을 가두고 있는 경우에도 유기물질이 자연분해되거나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수질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수질 악화의 주범인 조류의 성장은 빛, 온도, 영양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의 설치로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부영영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한강살리기 사업엔 총인처리시설의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 등 수질 개선대책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 개선의 여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고 측은 보 설치로 하천 생태계 구간이 단절되고, 수생태의 다양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공 구조물로 강의 자연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강 개발 사업의 전례를 들어 한강살리기 사업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팔당댐 건설, 한강종합개발사업, 양재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 이전에 비해 생물 다양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에선 샛강과 자연형 어도 설치, 생태습지 조성, 희귀 생물종 이식 및 증식계획이 있기 때문에 원고 주장대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미미하다는 원고 측 주장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실제 정부의 지역업체 참여 방안으로 상당수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며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이 경제적 타당성 효과의 근거로 내세운 4대강살리기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경제성 분석은 그 방법이나 전문가의 견해 차이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17개 세부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전체 한강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글·유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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