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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 사업, 정당하고 필요하다”




 

국토해양부는 12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4대강반대소송단’ 1천8백19명이 지난해 11월 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의 한강살리기 사업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난 데 이어 부산지법에서도 이날 기각판결이 나옴에 따라 금강, 영산강의 가처분신청과 한강, 낙동강 본안소송 모두 사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승소판결을 받은 한강, 낙동강의 본안소송이 앞으로 있을 금강, 영산강의 본안소송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금강·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은 12월 중 변론 종결을 거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어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12월 3일 한강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과 이번 낙동강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4대강살리기 사업이 근거 없는 의혹 중심의 ‘정치쟁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4대강살리기 사업이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강 중심의 국토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정부와 기각판결을 받은 4대강반대소송단의 낙동강 소송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4대강반대소송단은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정부 측은 수질 모델링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개선된다는 점을 재판 과정을 통해 증명했다. 특히 오염원을 차단하면서 가동보를 통해 저·갈수기에도 일정량의 물을 계속 흘려보낼 경우 4대강반대소송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질오염 사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4대강반대소송단은 일부 지역의 침수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보(洑)가 설치되더라도 침수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배수시설 보강 등 대책을 고려할 때 침수 피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반대소송단은 보 설치로 발생할 홍수 위험을 지적하고, 본류보다는 지류 중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본류 정비와 함께 지류하천 정비에도 매년 투자하고 있는 점, 가동보를 통한 수위 조절로 충분히 홍수에 대비하고 있는 점, 수리모형실험 결과 4대강살리기 사업 후 홍수위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점 등을 토대로 홍수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반대소송단은 폐기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정부 측은 전문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한 점, 취수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완료 후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 참여하여 엄격히 검증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해왔다.
 

4대강반대소송단은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가 보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가동보와 자연형 어도를 통해 보 사이의 생태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수생태계가 육상생태계보다 회복이 빠르다는 점, 물이 풍부해지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점, 정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태계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임을 주장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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