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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준설토 오염 조사 뒤 리모델링




 

4대강살리기로 발생하는 준설토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서 효자 역할을 한다. 4대강살리기에서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하는 공사는 강바닥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것으로, 약 5억2천만 세제곱미터의 준설토가 발생한다. 이 중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준설토는 1억3천 세제곱미터 정도. 나머지 3억9천 세제곱미터의 준설토는 사토(死土)화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하천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준설토를 ‘하천 인근 저지대 침수지역 농경지를 메우는 데 쓰자’는 농경지 리모델링 방안이 제시되면서 2억2천만 세제곱미터의 준설토를 농경지로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지구는 1백49개 지구로 각 강의 특성과 준설토의 양에 따라 강별로 지구 수에 차이가 있다. 현재 98개 지구에 준설토 전체 반입량의 26퍼센트가 됐다.

한강, 금강, 영산강 사업지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준설토 반입을 완료하고 준설토의 양이 특히 많은 낙동강 지역은 올해 말까지 60퍼센트 이상 준설토를 반입해 내년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선정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지를 조사해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선정했다. 대상지 선정에 따른 대표적인 기준은 4대강의 제방에 인접한 저지대 농경지로 준설토 처리량이 많고 토지 소유주가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준설작업이 진행 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의 5킬로미터 이내 땅으로 한정해 4대강살리기 준설 현장과 대상 농경지가 멀어 토사 운반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했다.
 

이 밖에도 제방 보강과 침수 해소로 사업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집단화된 대규모 농경지여서 하천 제방 높이까지 성토하더라도 용수로, 배수로, 농로 체계 등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지구 선정과 함께 가장 중요했던 농경지 리모델링 준비 단계는 준설토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4대강지원팀 김호준 과장은 “하천에서 발생된 준설토는 총 3단계에 걸쳐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다”며 “지난해 4대강 내 1백42개 지점에 대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카드뮴, 수은, 납 등 21개 항목이 기준치 미만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후 환경영향 조사의 일환으로 하천 바닥 2~5킬로미터마다 1개 지점을 분기별로 조사했고, 마지막으로 성토가 완료된 농경지의 준설토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게 된다”면서 “현재까지 단 한 군데에서도 오염된 준설토가 반입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박봉균 자연환경팀장은 “검은색을 띠는 준설토는 미세 점토질이 함유된 것”이라며 “강바닥 아래 퇴적토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 혐기성 세균이 활발히 활동해 흙이 검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과정은 크게 준설토를 농지에 성토하는 작업과 농지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지를 조성하는 경지정리 작업으로 나뉜다. 먼저 농지에 성토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지로 선정된 땅의 표토를 거둬 따로 쌓아두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표토를 거두는 이유는 준설토를 성토한 다음 다시 표토를 덮어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작물 생육에 필요한 충분한 유효 토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농어촌공사 농경지정비팀 유승철 차장은 “일반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 농지의 유효 토층 깊이 기준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경지 리모델링의 표토 50센티미터 깊이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토를 걷어낸 뒤엔 준설토를 농경지에 채워넣는 성토작업이 진행된다. 성토 높이는 평균 2.6미터지만 지형에 따라 최대 10미터 가까이 되는 곳도 많다. 성토작업이 끝나면 따로 보관했던 기존 표토를 50센티미터 이상 고루 펴 덮는다. 다음으로 농경지에 필요한 용수로와 배수로 및 농로를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다시 내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을 마치면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 농민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침수 피해를 덜고 영농환경이 개선된 농경지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총 2년에 걸쳐 진행된다.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이 된 농민은 휴경하는 기간을 감안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보상 내용은 경작자가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입증한 금액만큼 지급하며 입증을 못하면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총수입액으로 보상을 받는다.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한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철저한 애프터서비스가 제공된다. 객토에 따른 농경지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성토 지역에 대한 토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에 적합한 고소득 작목, 재배 여건 분석 등 기본 정보를 조사해 미래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돕는다. 특히 낙동강이 흐르는 경남북 지역에서 리모델링 농경지 두 곳을 꼽아 새로운 농경지 형태에 맞는 연구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농경지 리모델링은 농민의 걱정을 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 농경지 리모델링의 모든 시공을 지역 건설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구별로 1~3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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