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라며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한 사업자·노동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 대상과 기간 등 달리해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했고 7월 4일부터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한 후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및 소요재정 등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한다.
손 반장은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23만 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이 6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날 시작된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둘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에서 하면 된다.
코로나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60억 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골목의 주체인 상인·주민·임대인 등 골목경제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해 고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10개 내외 지역으로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대량자료(빅데이터)·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골목상권의 변화를 분석할 계획이다.
10개 내외 선정 지역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상인-임대인 간, 지자체-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한다.
지자체는 지역특화 골목 브랜드 구축, 골목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시설·환경개선, 소규모 점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 및 재방문을 유도하는 안심 환경 조성 등 해당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상인·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오는 7월 8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1차 서류심사로 발표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현장 확인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공동체가 협력해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길 바란다”며 “성공적 사업모델을 마련해 지역민에게는 자부심을 주고 어려운 지역경제에는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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