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과세 특례 유지
정부가 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뉴딜 인프라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절차 마련 등 뉴딜 인프라펀드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3월 31일 밝혔다.
우선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앞서 정부는 뉴딜 인프라에 자산의 50% 이상(1년간 투자 비율 평균)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확정한 바 있다.
세법 개정은 2022년 추진될 계획이지만 개정 내용은 이전 투자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조기 발매를 위해 4월 중 1차 심의위원회도 연다. 펀드를 설립·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자산관리회사는 이날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심의 신청대상 시설 설명서 및 투자계획서 등이 담긴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면 된다.
뉴딜 인프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D프린팅과 수소·전기차, 태양전지 등 정부가 앞서 제시한 200개의 뉴딜 관련 품목 등을 투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문의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1690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월 2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
지역뉴딜 벤처펀드 2호 ‘충청 물산업 펀드’ 출범
충청권 소재 혁신기업과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가 13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9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자생적인 지역 혁신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자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조성해 지역 주력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중기부는 2021년 4개 권역에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추진 중이다. 앞서 2020년 12월에는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향후 3년간 모태펀드가 450억 원, 수자원공사 300억 원, 충청권 지자체가 150억 원을 출자해 900억 원 규모의 충청지역 모펀드를 만들고 모펀드가 지역혁신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자펀드를 총 13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가 충청 지역의 혁신기업과 물산업 기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균형 뉴딜을 촉진하고 지역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길 기대한다”며 “충청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