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0 달라지는 교육·국방·문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20 달라지는 것들_교육·국방·문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이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17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60% 인상
저소득층 가구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크게 오른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동일했으나 20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한다. 고등학생이 부교재, 학용품 구매에 쓰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대상자의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4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 모두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대한민국 아동이며,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이 늘어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등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2019년 280곳이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은 2020년 30곳 늘어난 310곳이 운영된다. 2019년 9곳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전국 310곳으로 확대해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진로 개발을 지원한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0, 6259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늘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31곳에서 238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찾아가서 상담하는 ‘청소년 동반자’도 1313명에서 1377명으로 늘어난다. 지자체가 위기 청소년 관리의 통제탑(컨트롤타워)이 되도록 ‘청소년 안전망팀’(9곳)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6276
가족돌봄휴가 신설
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됐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까지는 출산(유산·사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 원 한도로 지급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월 상한 200만 원 한도로 늘어났다.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국가 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운영된다. 시·도지사는 국가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문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042-481-489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한다. 이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분기 안에 적용될 예정이며, 상반기에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문의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1932
군 병원에 ‘정양센터’ 설치·운영
지금까지 골절, 인대파열 등 상처를 입은 병사는 병원에서 외과적 치료만 끝나면 목발이나 석고붕대를 한 채 자대로 복귀해 정상적 부대생활이 어렵고 의료 후유증을 앓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2020년 1월부터는 군 병원에 설치한 정양센터에 우선 입소해 부대 복귀가 가능한 수준까지(최대 4주) 정양(안정하여 휴양함)한 뒤 복귀시킨다.
문의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1
병사 민간의료기관 이용 간소화
병사들의 진료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병원 외래·검사 진료 시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 경유 없이 소속 지휘관 승인만으로 외출제도를 활용해 당일 바로 민간병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 군 병원 군의관 진단서뿐 아니라 민간병원 등의 입원 진단서로도 청원휴가 승인이 가능하게 개선했다.
문의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7
병사 징계 중 영창제도 폐지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을 신설해 대체하게 된다. 영창은 그 효과에 견줘 신체 구금에 따른 위헌 논란, 과다한 행정비용 등 논란이 컸다. 국방부는 군기 교육은 인권 교육과 대인관계 역량 교육 등 인권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하는 등 병사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엄정한 군 기강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02-748-6818
병사 자기계발 지원 확대
2020년 1월부터 자기계발 활동에 대한 지원금도 5만 원 인상돼 연간 최대 10만 원으로 오르고, 본인 부담률은 비용의 50%에서 20%로 낮아지는 등 병사의 군복무 중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문의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인적자원개발과 02-748-512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2019년보다 1만 원 올려 1인당 연 9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학생(만 5~18세)이 꾸준히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8만 원 안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났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19, 체육진흥과 044-203-3136~3137
예술인 창작준비금 대상자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현행 55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최대 12종에서 3종(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으로 간소화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2722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