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강남권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에 투자할 수 있게 돼 균형발전의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광역화했다. 창의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제안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고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제도 기반을 강화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광역화를 보면 강남구 등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지역을 현행 ‘자치구 안’에서 ‘특·광역시 안’까지 확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광역시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일부(대통령령에 위임)를 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했으며 사용처는 공공시설·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되 현금납부액의 일정 비율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관계없이 밀도와 허용 용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강남권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균형발전의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도심융합특구 등 창의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민간 제안을 통한 입소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융복합된 혁신적인 거점을 육성하고, 비도시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 추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관련한 임차인·임대 사업자 간 법적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켰으며 해당 사항은 개별 임차인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사항 역시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이 법적 다툼 이전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선의의 임차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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