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 원을 저축성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되면서 A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 등을 확인했다.
#30대 B씨는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에게서 차입해 지급했다. 이에 국세청에 통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점검했다.
2월 21일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이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12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로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2020년 6월부터 약 5개월간 이뤄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호 공급계획 발표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총 0.77㎢를 5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9억 원 이상 주택 실거래 기획조사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8월 26일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거래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상 기간에 신고된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특히 이상거래 의심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해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 거래 15건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점검해 이상 징후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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