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발표자인 도현욱 씨의 딸 김수인 양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년간 우리 국민이 총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4분의 1로 줄고, 대학병원으로 부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환자들이 전체 병원비의 약 30%만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7월 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주요 성과를 보면,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 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및 초음파 검사 등 환자들이 100% 부담해야 했던 값비싼 검사들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켜 국민 부담이 총 1조 4000억 원 절감됐다. 여기에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로 8000억 원이 경감됐다. 특히 고가의 검사가 많이 필요한 암 등 중환자들의 경우 환자들이 내는 병원비가 문재인 케어 이전보다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로 줄었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되면서 의약품 부담도 많이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70% 육박
우선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액수의 비율)이 높아졌다. 중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8년 기준 68.8%(잠정)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6년 63.4%, 2017년 65.6%에 이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 기준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오면 이 가운데 약 300만 원만 환자가 내면 된다는 뜻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해당 수치는 2017년 63.8%에서 65.3%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린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2년간 성과를 토대로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척추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는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담당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수도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건강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 정책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 무너져선 안 돼”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도 밝혔다.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응급의료, 중환자 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 어린이병원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의료서비스 제공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며 “OECD 회원국 중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 보장’을 위해 태어난 ‘문재인 케어’는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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