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진압작업을 벌이고 있다.│한겨레
2020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방 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 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
국회는 11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의 국가직화 관련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처리했다. 소방청은 2020년 3월 말까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소방 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해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등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 역량에 차등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했고 육상재난 총괄대응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 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과 대형 재난 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문 대통령 “국가직 전환, 너무 늦게 이뤄져 죄송한 마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축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11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 배혁, 김종필, 이종후, 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 박기동 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며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되어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며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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