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수령을 한 서규백 씨| 서규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해 수령한 ㈜HCT 서규백 씨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장기근속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이라 할 수 있다.
전자기기 시험·인증 대행서비스 및 계측기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술서비스 기업 ㈜HCT는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생기자마자 이를 도입한 회사다. 2017년 1월 가입자 기준으로 만기 수령자는 17명이나 된다. ㈜HCT에서 일하는 서규백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29살 평범한 직장인이다. ㈜HCT에서 일한 지 올해로 3년 차다. 통신팀에서 일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회사를 통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괜찮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 가입했다. 2016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회사가 직원들 처우나 복지 등에 관심이 많아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하려는 분위기여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2년형, 3년형 중 어떤 유형으로 가입했나?
=내가 가입했을 당시에는 2년형밖에 없었다. 이후 3년형이 나온 것으로 안다. 2년형은 2년 동안 매달 12만 5000원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16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유형이다.
-만기 때 받은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2018년 9월경 만기가 되어 약 1600만 원을 받았는데 결혼자금에 보탰다. 같은 해 10월에 결혼했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다. 내가 모은 300만 원에 회사 기여금 그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더하니 적지 않은 금액이 되더라. 생각지 못한 목돈을 받아 정말 기분이 좋았다.
-회사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직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20, 30대 젊은 직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 2, 3년 후를 생각하며 근속에 동기부여를 얻고, 목돈도 모을 수 있어 많이들 가입하는 것 같다.(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2명, 2017년 22명, 2018년 30명, 2019년 5월 기준 9명이 가입)
-주변 동료들은 목돈을 어디에 쓰려고 계획하는지.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나처럼 결혼자금 모으려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안다. 영업 파트에서 일하다 보니 차가 필요했는데, 만기금을 타면 일시불로 갚을 생각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직원도 있다.
-제도의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년이 첫 직장을 얻고 목돈 모을 계획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2년 동안 300만 원을 모았는데 여기에 약 4배나 되는 돈이 더해져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2, 3년 후 해보고 싶은 것을 꿈꾸고 계획하며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도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도에 대해 크게 아쉬운 점은 없다.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제도의 시행을 꺼리는 곳들도 있다 들었는데, 더 많은 회사가 참여해서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김청연 기자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대상 경력 쌓고 5배 목돈도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2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900만 원, 기업 기여금 400만 원을 더해 16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2년형, 그리고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1800만 원, 기업 기여금 6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3년형이 있다. 3년형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유형이다.
최소 2~3년 한 사업장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을 기회를 마련하고,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몇 가지 바뀐 사항이 있다. 기존 가입 취소 기간이 가입(청약 승낙일)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됐다. 임금 상한액에 대한 규정이 추가돼 월 급여 총액이 5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기존에는 정규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으로 가입 자격도 바뀌었다.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및 최종 상실일에서 제외(횟수 무관)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이력자 중 동일 기업에서 3개월 이하 비정규직(인턴)으로 근무 후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6개월 가입 제한 규정이 면제된다. 단, 이 경우 2년형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교 또는 대학 재학 중에는 가입이나 유지가 불가했는데 고졸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주간대학으로 진학하더라도 노동자 신분을 유지하며 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가입이 유지된다. 가입 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시에도 실질적 근로 중으로 보고 가입이 유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정책사용설명서(blog.naver.com/we_are_youth) 등을 참고하면 된다. 취업정보 누리집 등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을 표시하고 있으니 입사 지원 전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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