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인은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교육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것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들을 꼽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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