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전북·경북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지역이 발전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행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개최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여해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고 했다. 정부는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하고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해 지난해 기준으로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5%에 달하며, OECD 국가들은 작년 신규 발전설비의 73%가 재생에너지일 정도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8%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절반 이상이 폐기물 발전”이라고 세계적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동떨어진 현실을 지적했다.
정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 권역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약 10조 원의 민간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주 전 다녀온 풍력발전의 선도국 덴마크는 풍력산업이 총 수출 비중의 8.5%로 81억 달러를 차지하고 고용효과는 3만 3000명이나 된다”며 “전라북도도 덴마크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30일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
국세 : 지방세 비율 7:3으로 개선
문 대통령은 군산에 이어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 대 4까지 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혁신프로젝트 등에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 1093억 원으로 두 배가량 늘려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또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소수에 의한 결정 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을 도입한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만남을 제도화하기 위한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자치발전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으며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치원 비리’ 근본적 시정조치 마련
문 대통령은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주도형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대표적 사업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활 SOC 사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유치원 비리’의 근본적 시정조치 마련과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초점을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 교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함께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