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주52시간제가 시작됐다.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이 담겼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주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은 기존 26개에서 5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로 대폭 축소된다. 특례업종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받되,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시정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앞서 5월 29일부터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 치료 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와 휴식기도 해당된다. 노동자는 해당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때 사업주가 요구한다면 난임 치료를 받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는다.
6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시행됐다.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근로자와 5년간 공제금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며 군복무 시 그 기간만큼 연령이 추가로 인정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왔으나 이번 인상 폭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약 50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상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9월 11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대상자인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범위가 넓어진다. 향후 정부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등을 핵심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과 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진다. 피부양자 기준은 강화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부담능력에 적합한 보험료를 납부한다.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해당돼, 원하지 않아도 고가의 1~3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달라지면서 2·3인실 입원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5만 4400원에서 8만 850원, 종합병원은 평균 9만 6300원에서 4만 8660원으로 떨어진다.
공공안전·질서 영역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우선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원래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미착용했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 음주 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기반이 강화된다. 7월 17일부터 법원이 성범죄자 대상 취업 제한 명령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내린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기관에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등 8개 유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미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9월 14일부터는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훈복지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가 가까운 보훈 관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가 전달된다. 7월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군 복무 중 신체·심리적 고통을 받은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심리 치유를 위한 심리재활서비스가 지원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보훈처의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인천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근하│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