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전략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지원, 지역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아동수당을 내년 7월에 도입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19만 명 늘어난 517만 명으로 확대해 생애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애·노인 관련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부모와 장애인 자녀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서로 부양해야 했던 4만 1000여 가구가 추가로 보호받게 됐다.
또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36.1%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 방안도 강화해, 우선 노인 일자리 대상을 43만 7000명에서 51만 4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도 5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매달 근로소득공제분 1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0만 원씩을 적립해 3년 후 1500여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도입해 빈곤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도 좋아진다. 우선 기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 유족은 7% 인상하고,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기존 17만 원에 불과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무공수당을 구간별로 월 8만 원씩(22만 원→30만 원, 28~30만 원→36~38만 원) 인상하고, 의료비 감면율도 기존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한다. 또 독립유공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하고, 생계가 곤란한 후손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처치 곤란 주택, 정부 매입 후 재임대
서민 생활비 경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줄줄 새고 있는 필수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가계부채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주택 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제도를 추진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느라 생계 곤란에 빠진 ‘하우스푸어’ 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도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 방책이다.
의료비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47개소뿐이었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대폭 확대해 전국 시·군·구마다 1곳씩 두고, 치매요양시설도 192개소로 확충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질환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도록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 동안 보험료 30%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매출액에 연동해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도 신설한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