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인 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하면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됩니다.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과 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지급됩니다.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 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 원 이하여야 하고 7인 이상의 가구는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가산합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친권자이거나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라도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경우 신청서에 금융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두 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2018년 6월 20일에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작되고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금액은 대상 아동당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는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가구 내 수급 아동 수 × 5만 원) 5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 육아 학비 지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다면,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 1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에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 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합니다.
소득에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권 상실 사유가 됩니다. 변동사항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된 달부터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아동수당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변동된 소득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다시 신청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 재산조사 시 혜택이 있나요?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사업 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됩니다.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소득에서 일정 양육비를 공제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 원, 3명이면 130만 원 등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 원을 공제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다른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요?
소득, 재산조사상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인정합니다.
유슬기│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