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요소, '먹고, 자고, 입고'. 바로 의식주(衣食住)이다. 이외에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의료라던지, 교육과 같은 요소들은 기초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의식주를 비롯한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름 속에 빠져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노동의 의지까지 꺽여 재도약할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우수사례]
집 없이 떠돌던 그 아이, 엄마와 함께 또 다른 미래 준비하고 있어요

3월 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정우람(가명) 아이가 입학 이틀 후부터 계속 등교를 하지 않아 영문을 알고 싶다며 주소지 주민센터로 전화한 거예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아이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해보았어요. 아이 아빠의 나이가 55세로 나이 차가 컸으며, 아이 엄마는 가출해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이 아빠는 어릴 때 부모 모두 사망해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고 일용근로를 하며 여관, 고시원을 전전하다 미혼부가정 기초수급자 보호를 받게 됐어요. 그러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 무단결근 금지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보호가 중지됐어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그 아이의 집도 기초수급을 받다가 중지된 가구였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아빠에게 몇 번의 전화 연결을 시도한 끝에 통화가 이뤄졌지만 그는 차갑고 딱딱한 말투로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 간섭하지 말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어요.
주민센터는 구청 희망복지 지원팀, 통합조사팀, 학교, 경찰서 등과 함께 의견을 나눈 후 여러 기관, 부서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모텔을 방문했는데, 아이는 여덟 살인데도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는 아이가 대변을 가리지 못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학교를 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머물고 있는 모텔에서도 숙박료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족, 건강, 일, 주거,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웠으며 가족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한 아이 엄마뿐 아니라 가족 모두 정신과 상담이 필요했죠. 아이 아빠는 자살 충동을 느껴 약을 사러 간 적도 있었어요. 아이도 어느 날은 스케치북을 찢으면서 다 같이 죽자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서울 강동경찰서 경사가 설득해 가족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 엄마는 우울증 문제보다 사회적인 스킬이 매우 떨어지는 정신지체와 조현병(정신분열증)이 혼재된 상태로 보인다고 했어요. 아이도 점점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 소아정신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동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정신과 상담 바우처사업 지원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맞춤형 급여 신청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었어요. 가족 모두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자 병원비 부담이 줄고 마음의 안정도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 아빠는 치아가 거의 없어 건강상 문제는 물론,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아이 엄마와 아이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의료급여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주거위기가구 후원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보증부 월세 일반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이었으면 주거급여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면서 지원이 가능해져 월세 부담도 확 줄었어요. 아이 아빠는 이전에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은 적이 있어 오히려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지원을 더 크게 체감하는 듯했어요.
모텔에서 늘 배달음식을 시켜 먹던 아이 엄마는 이제 집에서 밥을 하고 방을 닦는 등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 매일 데려다주기도 한답니다. 아이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며 학습지도를 받고 아이들과 어울리며 학교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배변훈련도 하고 복지관에서 놀이치료도 받으면서.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16년 4인 기준 생계급여 : 월 127만 3,000원, 의료급여 : 월 175만 6,000원, 주거급여 : 월 188만 8,000원, 교육급여 : 월 219만 5,000원)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
혜택내용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등을 구비해 거주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제공처 · 국민생활 서비스정책 2016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