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구직급여(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할 때 정부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 원이었다면 그 절반인 60만 원에 대한 연금보험료 5만4000원 중 약 4만1000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 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 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선택했던 보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소득으로 본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실직 중에도 연금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채우고 수급액도 커져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당장 생계 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납부기간이 115개월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1334만 원밖에 못 받는 자가 실업크레딧의 지원을 받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매월 34만995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크레딧에 따른 보험료(월소득 300만 원, 인정소득 70만 원 가정)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 원(12개월치)을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액(200만 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으로 매년 약 1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320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자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하면 된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돼 편리하다.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좀 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8.01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