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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과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였지만 7월 18일부터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포함됐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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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과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였지만 7월 18일부터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포함됐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