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공감>과 온라인 뉴스 매체 <허프포스트코리아>가 함께 문화 정책과 혜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 영상 콘텐츠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과 체육까지 생활 속 문화 혜택과 지원 정책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 중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문화부 기자, 무용가, 문화 애호가까지 세 명이 모여 문화 혜택에 대한 여러 궁금증에 답했다. 내년에는 단조로웠던 일상이 문화·예술의 힘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1) 문화비 소득공제가 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가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최정아: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죠. 2018년에는 도서·공연만 해당했는데, 2019년부터 소득공제 범위가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되었어요.
백지연: 그러면 중고책도 소득공제가 될까요?
▶문화포털 사이트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문화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 한도 1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 2018년에는 도서와 공연비만 해당하던 것이 2019년부터는 공제 범위가 넓어져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까지 적용되었다. 또 중고책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책을 직거래로 주고받았다면 해당되지 않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중고 서점을 찾아가 구입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점, 공연장, 박물관·미술관은 문화포털 누리집 ‘문화비 소득공제(www.culture.go.kr/deduction)’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문2) 국내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카페가 있나요? 혼자 여행 계획을 짜려 하는데 블로그만 참고하기에는 부족한 듯해서요. 카페 말고도 누리집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정아: 블로그는 열심히 읽다가 ‘협찬’이라는 표시를 보면 김이 빠지잖아요.
백지연: 혹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아시나요? 국내 여행 정보는 여기에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경비는 ‘근로자 휴가지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추천한다. 정보에 신뢰성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최신 축제 정보, 여행 코스 등을 정리해놓아 관광 명소를 검색하기에 유용하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20년에는 총 8만 명의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회사에 건의해보면 좋겠다.
질문3) 삶이 너무 단조롭네요. 일과 집, 일과 집…. 직장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취미 없을까요?
김주빈: 이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어요. 2019년 시범 운영된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했었어요.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 문화·예술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무용 공연을 함께했죠.
▶문화·예술로 일상을 회복한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중시되는 만큼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찾고, 문화 감수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예술가들이 퇴근 후 모인 직장인들에게 음악, 무용, 사진, 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교육을 하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2020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의 시민교육팀(02-6209-5995)에 문의하면 된다.
질문4) 저는 동화작가이자 시인입니다. 예술인이 누릴 수 있는 복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주빈: 접할 기회나 창구를 잘 몰라서 그렇지, 복지는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저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을 통해 공연 제작 지원금을 받아 2주 전에 공연을 마쳤어요.
최정아: ‘예술한다’고 하면 ‘먹고살기 힘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문화예술인의 삶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예술은 계속되어야 한다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라 하여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19년에만 예술인 55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도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할 수 있다.
황혜원 <허프포스트코리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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