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보험료 20% 인하
전세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해봤을 것이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우려는 더 커지기 쉽다.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흔히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전세권 설정이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꺼리는 경우가 많다.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별도의 등기비용(전세보증금의 0.24%)이 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제도다.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가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보증금 회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 그렇다면 방법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 전세 가격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조선DB
집주인 동의 없이도 OK
전세금보장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두 종류가 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가입에 제한이 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현재로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전세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르면 5월부터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또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금보장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2월 22일 발표했다.
보험료는 낮추고 보험대리점은 확대
방안에 따르면 3월 6일부터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료도 지금보다 20% 정도 저렴해진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6%로, 기타 주택은 0.218%에서 0.1744%로 인하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에 2년간 전세계약을 한다면 총보험료가 기존의 115만 2000원에서 92만 1600원으로 줄어든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는 금액 제한 없이, 기타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 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도 현재 35개에서 전국 약 35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 가격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