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심사·지급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사항 확대(보험업법 시행령)
- 보험계약은 약관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험회사 측의 설명이 중요한데,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계약체결, 보험금 청구 및 심사·지급의 각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을 확대했다.
•형사사건 피해자나 증인의 보복범죄 노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설(형사소송법)
-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 시 피해자,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수 있게 된다.
28일
•기상 악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건설공사수급인이 요청하면 도급인은 반드시 공사기간 연장해야(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공사를 맡은 도급인의 책임이나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를 맡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