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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월 최대 20만 원! 청년월세지원사업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신청 기간
3월 30일 ~ 5월 29일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상 여부는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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