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패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K-패스’ 서비스가 5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에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카드로 기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매달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도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 첫 달에는 월 15회 미만을 이용하더라도 환급 가능하나 이후부터는 반드시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월 평균 지출액이 7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인(만 35세 이상)은 1만 4000원, 청년층(만 19~34세)은 2만 1000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3만 7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 절감 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출 총액 중 20만 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22만 원을 썼을 경우 20만 원에 1만원(초과분인 2만 원의 50%)을 더한 총 21만 원에 한해 환급률이 계산된다.
환급 방식은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며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액만큼 재충전할 수 있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10개 카드사(신한·하나·우리·현대·삼성·BC·KB국민·NH농협·이동의즐거움·DGB유페이)를 통해 전용카드를 발급한 뒤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였다면 카드 발급 과정 없이 6월 30일까지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된다. 4월 30일 기준 약 100만 명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K-패스 회원으로 전환을 마쳤다.
인구가 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가 K-패스를 도입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민들에게 특화된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도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발굴,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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