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7월 15일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체육 분야 인권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7월 15일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체육 분야 인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이번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뿌리 깊은 ‘복종 문화’를 깨고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 인권을 강화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윤희 차관은 참석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한 뒤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살펴 체육계 인권보호 개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가혹행위와 폭행 등 체육 분야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여자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체육학과 교수 등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 서울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에게 폭언만 해도 중징계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인권 증진과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 지도자 책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 학교운동부 혁신 방안’을 7월 14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포츠 분야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처럼 이뤄지던 어떤 폭력도 용인되지 않도록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훈련 도중 욕설 등이 그동안은 학교장 주의로 끝났다면 앞으로는 정직·해고도 가능해진다.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지도자가 폭력행위 가해자일 경우 곧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와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가 진행된다. 가해자가 다른 학생일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8월 14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누리집·직통전화 399-9571)을 시행한다.
학생선수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 없는 날’과 훈련시간 지침을 제정한다. 일주일 중 하루를 ‘훈련 없는 날’로 정하고, 초·중·고별 하루 최대 훈련시간 지침을 제정한다. 하루 최대 훈련시간은 초등학교 2.5시간, 중학교 3.5시간, 고등학교 4.5시간으로 정했다. 훈련 없는 날과 훈련시간 지침은 2020년 권장 시행을 거쳐 2021년에는 초·중교, 2022년에는 고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들은 뒤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들은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주중에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도 매년 줄여 현행 63~64일(수업일수의 3분의 1)에서 학교급별 20∼40일로 줄인다.
학교운동부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찬조금 조성이나 (성)폭력 등 비위를 저지른 관련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 역량 강화 연수, 인문학 특강 등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찬영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